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고·국제고·자율고 폐지 (문단 편집) === 2020년 === 외고와 과학고, 체육고 등 특목고들의 재지정평가가 예정되어 있다. 특히 국제고의 경우 전국 6개 공립국제고 중 세종국제고를 제외한 모든 국제고가 재지정평가를 받기 때문에 존립 여부가 불투명하다. 또한 2019년도에 재지정평가를 받지 않은 14개 자사고[* 서울: 경문·대광·보인·현대·휘문·선덕·양정·장훈·세화여고 등 9개 / 대구: 대건·경일여고 / 인천: 하늘고 / 대전: 대성고 / 경기: 용인외대부고] 또한 재지정평가가 예정되어 있었다. [[https://www.hankyung.com/society/article/2019071032767|#]] 그러나 일괄 폐지 이전까지 재지정 평가는 시행하지 않게 되어 2025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. [[해운대고]]가 1심에서 승소해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. 재판부는 평가를 앞두고 갑자기 바꾼 평가기준과 지표로 인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area/yeongnam/974948.html|기사]] [[https://lbox.kr/case/%EB%B6%80%EC%82%B0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9%EA%B5%AC%ED%95%A923297|판결문 전문]] 부산교육청은 항소한다는 계획이나 선고를 앞둔 다른 자사고 지위 판결에 영향을 줄 듯. 5월 28일 외고, 국제고, 자율고 24개교가 해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[[헌법소원심판]]을 청구했다. 이들 학교법인 측은 해당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, 교육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도 위배되며,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 정부가 자사고 설립을 권장했다가 폐지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신뢰 보호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00528143000530|연합뉴스 보도]] 9월 16일자로 [[민족사관고등학교]]의 법인명이 민족사관학원에서 민족주체학원으로 변경되었다. [[최명재]] 설립자의 뜻에 따른 것으로, 자율고 폐지로 인한 [[폐교]] 위기를 공론화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. [[https://www.kado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42078&replyAll=&reply_sc_order_by=C|강원도민일보 보도]] 최종적으로 교명도 바꿀 계획이었으나 교직원, 재학생, 졸업생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.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his=문단, title=민족사관고등학교, version=2188, paragraph=10.1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